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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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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정기재조사 안내(2023.11.06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-11-03
첨부파일 조회 769

 사업명 : 2023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☞ 지원 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는 매 2년마다 실시하도록 사업 안내에 명시

❒ 조사기간 : 23년 11월 06일(월) ~ 12월 15일(금)

❒ 장소 대전 동구치매안심센터 (삼성동 ※ 가오동 동구보건소 아님

❒ 제출서류 대상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 (첨부파일有)

❒ 제출방법 : 직접방문 및 팩스제출(042-625-6077)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※ 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소득기준 초과함이 확인되었을 때는 당월 말일자로 퇴록처리

 지원내역 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 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
 지원금액 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 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
❒ 결정통보 :2023년 12월 말경 개별 문자 발송 및 우편 발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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